ADVERTISEMENT

[사회] 헌재 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여부 23일 선고 예정

중앙일보

입력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제징용으로 아버지를 잃은 이윤재씨는 2009년 11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2조 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사건은 6년여 동안 헌재에 계류돼 왔다.

이 사건과 함께 헌재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미수금ㆍ위로금 지급 관련 조항의 위헌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 정부는 일본과의 재협상 등 대안 마련에 나설 의무를 지게 되지만, 헌재 결정이 일본에 직접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 있는 협상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헌재는 2011년 8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이후 실질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2012년 이미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배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