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견인차 보험사기 조심… 3년간 17억1000만원 피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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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운전기사 A씨는 3년간 45건의 사고를 내 보험금 3억400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는 보험사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견인장비에 대한 표준정비 수가가 없는 점을 이용해 합의금을 많이 받아냈다.

견인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낸 보험사기범 13명이 적발됐다. 이들의 사기 건수는 246건, 금액은 총 17억1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이 22일 최근 3년간(2012년 1월~2015년 5월) 견인차 사고 보험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전체 사기 건수의 47.5%(117건)가 초보운전자 같은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은 범죄다. 이어 주·정차 중 사고 37.4%(92건), 법규 위반 차량대상 사고 4.1%(10건) 순이었다. 보험사기 혐의자 중 6명은 대전, 3명은 경기도에서 주로 활동했다.

사기범들은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을 받는 방법(미수선 수리비)을 많이 썼다. 미수선수리비 비율이 전체 금액의 73.8%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자동차사고이력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견인차 표준 정비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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