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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개인연금 옮길 때 세금폭탄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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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만 55세 이상 퇴직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연금(연금저축)으로 옮길 때 물던 ‘세금폭탄’이 없어진다. 반퇴시대 개인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효율적 연금자산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퇴직금을 인출해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면 금액에 따라 6.6~41.8%의 무거운 퇴직소득세를 물렸다. 20년 일한 근로자가 퇴직금 2억원을 한 번에 받으면 각종 공제를 빼도 7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매달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조치였다.

다양한 자산 투자할 수 있게
퇴직소득세 6.6~41.8% 면제

 그러나 퇴직금을 연금저축으로 옮겨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까지 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식 투자 비중 제한(70%) 같은 규제가 있는 IRP와 달리 연금저축은 규제가 적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만 55세 이상 퇴직자가 연금저축 계좌로 퇴직금을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연금저축 장기 가입자에게는 연금 운용 수수료 할인 혜택도 준다. 10년 이상 가입 시 수수료 10%를 깎아주는 식이다. 나이가 들면 운용 방식이 자동으로 바뀌는 상품인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도 도입한다.

급전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해 중도인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은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금액 밑으로는 사유에 관계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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