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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금 효율화 방안 … 연금저축 장기 가입자에게는 연금 운용 수수료 할인 혜택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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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55세 이상 퇴직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연금(연금저축)으로 옮길 때 물던 ‘세금폭탄’이 없어진다. 반퇴시대 개인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금자산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퇴직금을 인출해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면 금액에 따라 6.6~41.8%의 무거운 퇴직소득세를 물렸다. 20년 일한 근로자가 퇴직금 2억원을 한 번에 받았다면 각종 공제를 빼도 7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매달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퇴직금을 연금저축으로 옮겨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까지 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식투자 비중 제한(70%) 같은 여러 운용 규제가 있는 IRP와 달리 연금저축은 규제가 적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만 55세 이상 퇴직자가 연금저축 계좌로 퇴직금을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55세 이하 근로자는 재취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세금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금저축 장기 가입자에게는 연금 운용 수수료 할인 혜택도 준다. 10년 이상 가입 시 수수료 10%를 깎아주는 식이다. 나이가 들면 운용방식이 자동으로 바뀌는 상품인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도 도입한다. 20~30대에는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고, 40~50대에는 채권투자 비중을 높인다. 또 신탁ㆍ펀드ㆍ보험 등 업권별로 흩어진 연금저축을 하나의 ‘개인연금계좌’에 담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급전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해 중도인출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은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장기요양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을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한도 밑으로는 사유에 관계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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