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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을” 여동생이 법원에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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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정상적인 판단 여부’를 두고 재판이 벌어진다.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10남매 중 여덟째)인 신정숙(78)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신청서에서 신정숙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 최근 가족 간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숙씨는 성년후견인 후보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重光初子·88) 여사를 비롯해 자녀들인 신동빈(60) 롯데 회장, 신동주(61)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3)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32) 롯데호텔 고문 등 가족 5명을 지목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상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롯데그룹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고령으로 판단이 흐려진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받아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는 주장을,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느니,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는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성년후견인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는 질병·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을 정해 주는 민법상 제도로 과거 금치산·한정치산자를 대체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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