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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크림빵 아빠' 뺑소니범 항소심도 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음주 수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부품을 구입해 차량을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원심의 양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무심천변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강모(29)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강씨는 당시 임신 중인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해 ‘크림빵 아빠’로 불렸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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