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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밀검진에 건보 적용, 24시간 방문 간병서비스 도입…복지부, 3차 치매관리계획 발표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치매정밀검진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중증 치매 환자는 24시간 방문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전문의 상담 수가가 신설되고 이들을 위한 여행바우처 제공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정부는 치매 조기발견을 장려하기 위해 치매정밀검진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새로 지원한다. CERAD-K나 SNSB 등의 신경인지검사가 대상이다. 현재는 건보 지원이 전혀 없어 7~4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지원돼 80% 정도 부담액이 내려갈 전망이다. 그동안 예방·치료가 소홀했던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도 보건소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경도인지저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을 정도는 아니지만 기억력 등이 감퇴하는 경우를 뜻하며,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10배 이상이다. 조기 관리와 치료를 통해 추가 치매환자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치매 노인이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도 초점을 맞춘다.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 수가를 신설한다. 의사들이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를 할 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서 진료를 기피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조치다. 1~2등급의 중증 환자(약 3만8000명)는 연간 6일 이내로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 가족들이 원하는 시간에 환자를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치매 유니트‘를 주야간보호센터에 설치하게 된다. 경찰, 은행원, 의료인 등 치매환자를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지자체는 ’치매안심마을’로 따로 지정해서 혜택을 주게 된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치매환자 가족들의 여가활동을 돕는 사업도 추진된다. 현금이 아닌 여행 바우처 형태로 1인당 15만원 정도 받고,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동안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 식이다.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24시간 치매환자 가족 상담서비스도 강화될 예정이다.

앞선 치매 정책들은 치매관리법 제정, 보건소치매상담센터 신설 등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뒀다. 반면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이 중심이다. 앞으로 5년간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예산은 4807억원(건보 및 장기요양보험 제외) 규모다. 임인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주요 지표를 선정해 목표치를 설정했다. 2018년에는 중간점검을 통해 정책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보완계획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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