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 금호석화는‘남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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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를 완전히 분리·독립시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2009년 말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시작된 금호그룹의 계열분리 사태가 법적으로 일단락됐다.

대법 “완전 분리·독립 시켜라” 판결
‘형제의 난’서 시작된 사태 일단락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를 각각 독립된 기업집단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석화 등 8개 계열사는 2010년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왔고 ‘금호’라는 상호를 쓰지만 금호아시아나 로고를 쓰지 않은 점, 2012년께부터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는 점, 기업집단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볼 때 박찬구 회장이 분리·독립 경영하는 기업집단”이라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0년 1월 금호아시아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단과의 합의 과정에서 박삼구 회장은 금호석화 계열사에 대한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의 영향력이 배제되고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계속돼 현재까지 유지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금호그룹은 창업주 고(故)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인 박삼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등 24개 계열사와 넷째 아들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석화·금호피앤비화학 등 8개 계열사로 나뉘게 됐다. 두 형제는 2009년 이후 수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유정·김기환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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