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반성 하지 않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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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북 상주시에서 발생한 ‘농약(살충제) 사이다’ 사건이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가운데 재판 마지막날인 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유·무죄 선고를 앞두고 있다. 11일 오전 재판에 앞서 박모 할머니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대구=프리랜서 공정식]

이른바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박모(83) 할머니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다. 검찰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은폐시도,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박 할머니의 범행 시작 배경과 범행 동기, 증거를 배심원들에게 설명했다. 범행 시작점은 박 할머니가 남편의 가정폭력 성향으로 40년간 스트레스를 받아 사소한 문제에 분노를 표출하는 성향 때문이라고 했다. 범행 동기는 사건 전날 화투 다툼을 들었다. 증거로는 박 할머니의 옷 등 21곳에 묻은 살충제 성분 및 집에서 발견된 박카스병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변론, 박 할머니의 최후 진술, 배심원들의 평결을 거쳐 이날 밤 늦게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

살충제 사이다 사건은 올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이모(89) 할머니 등 60~80대 할머니 6명이 냉장고 안에 있던 사이다를 나눠 마시고 이 중 2명이 숨진 사건이다.

농약사이다 할머니
[사진 중앙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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