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차량 트렁크에서 다른 남성과 통화 엿들어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사귀던 여성을 1시간3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쯤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4년간 사귄 B씨(41·여)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B씨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해 차량 짐칸에 몰래 숨었다. B씨는 이를 모른 채 출근하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한 남성과 통화했다. 그러다 "자기야"라는 말이 나오자 짐칸에 숨어 있던 A씨가 차량 앞쪽으로 기어나왔다.

A씨는 "이제 증거를 잡았다. 모든 사실을 고백하라"며 B씨를 조수석으로 이동시키고 자신이 운전석에 앉았다. A씨는 “오늘 회사 못 간다. 내가 끝까지 밝혀낸다”며 B씨를 위협해 1시간30분 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폭력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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