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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탄산음료 판매 제한 잘한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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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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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서울시는 탄산음료가 비만·당뇨·골다공증을 유발하는 등 시민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시청 등 공공시설과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했다. 시민들의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는 상품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구매하기 쉽도록 판매대를 설치하거나 더욱이 이런 상품판매를 통해 적은 이윤이라도 남기려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서울시민의 건강수명을 짧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다.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과다섭취를 하지 말라는 홍보를 하는 것과 상품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갖춘 사회라면 공급제한보다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 많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은 비용대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이 사회문화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광고와 마케팅의 홍수 속에 있는 살아가는 시민들은 이런 광고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시민들의 과다섭취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상품 선택이라는 개인의 자유와 시민 전체의 건강확보라는 ‘공공의 선’이 서로 충돌할 때는 개인보다 공공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주창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 논리이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서울시가 탄산음료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라고 볼 수 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라고 시민에게 요구하는 정부보다는 시민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보호해 주는 정부가 더 착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이 칼럼은 11월 20일자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의 기고에 대한 반론 형식의 글입니다.

김광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