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정책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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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중앙포토]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활동수당’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자며 국회ㆍ정부ㆍ여야 정당ㆍ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제안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수당에 대해 정부가 “복지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건 데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활동수당을 시행하면 지방교부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공포됐다”며 “이는 지방자치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활동수당은 만 19~29세 저소득층 취업준비생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90억원이 배정됐다.

 앞서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수당 사업은 사회보장법 제3조에 의해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청년활동수당) 논의를 위해 시행령 통과를 조금만 늦춰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했지만 ‘벌칙 조항을 둬서 아예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다’는 믿기 어려운 말만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라며 ”정부ㆍ여당은 (청년활동수당을)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입장에서 공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날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에 대해 중앙정부나 국회가 주도해도 좋고, 논의기구에서 도출되는 결과에는 내용과 관계없이 승복하겠다는 전제도 내걸었다. "정부나 정치권이 (논의기구 구성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박 시장은 ”소송을 내면서까지 정부와 서울시가 싸우는 것보단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해 (서울시가) 먼저 제안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청년수당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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