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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0일 발효] 관세 즉시 철폐 "올해 480억원 수출증가 효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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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FTA 20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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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공식 발효된다. 연내 발효가 성사됨에 따라 발효일과 내년 1월1일 관세가 잇따라 내려가 전체 관세인하 일정을 1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또 발효 즉시 958개 제품의 관세가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2시(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부가 한·중 FTA 공식 발효를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김장수 주중대사가, 중국에서는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양국을 대표해 참석했다. 협상이 시작된 2012년 5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한·중FTA는 효력을 갖게 된다.

양국 합의에 따라 발효일인 20일부터 중국은 고주파 의료기기, 변압기, 항공등유를 포함한 958개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게 된다. 이들 품목의 대(對) 중국 수출액은 연간 10조1000억원에 이른다. 발효 20년차인 2034년까지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1272개 제품의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발효 20년 후 중국은 대 한국 수입액의 85.0%(1417억 달러), 한국은 대 중국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연내 발효가 이뤄짐에 따라 전체 관세철폐 일정이 앞당겨진다. 발효일에 이어 내년 1월 1일에 2년차 관세 인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만약 연내 발효가 미뤄졌다면 내후년 1월 1일에 2년차 관세가 내려간다. 열흘 가량의 차이로 1년의 관세 철폐 일정을 당긴 것이다.

정부는 한·중 FTA 체결 효과로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 후생은 146억 달러 증가하고 53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도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한중 FTA 20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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