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져 청소년보호위가 추진 중인 성범죄자의 사진 공개 등의 정책이 힘을 얻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6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합헌 의견은 4명에 그쳤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합헌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 중 일부를 공익 목적에서 공개하는 만큼 이중처벌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목적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대현(韓大鉉)재판관 등 5명은 "신상공개 제도는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유될 정도로 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0년 7월 중2 여학생과 돈을 주고 성 관계를 한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돼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A씨의 위헌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번지까지 포함된 정확한 주소▶구체적인 직장명▶사진 등 자세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미국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철근.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