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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달라지는 것들] 경유·LPG값 크게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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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7월부터 야구장.축구장 등의 실외체육시설과 PC방.만화방 및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 등에선 흡연실이나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등 흡연 규제가 강화된다. 또 경유.액화석유가스(LPG) 값이 에너지세율 조정에 따라 많이 오른다. 실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위주로 바뀌는 내용을 알아본다.

<세제>

유류 관련 세금 조정=에너지세율 조정에 따라 유류 특별소비세가 ℓ당 휘발유는 5백86원에서 5백72원으로 내리는 반면 경유는 2백32원에서 2백61원으로, LPG는 2백3원에서 2백97원으로, 등유는 1백7원에서 1백31원으로 오름.

기초원자재 수입관세 인하=철광석.나프타 등 12개 원자재 관세가 1~2%에서 무관세로 전환. 원유는 5%에서 3%로 인하.

수입 담배 관세 인상=관세율이 20%에서 30%로 인상.

<주택>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재건축 아파트는 80% 완공된 후에 일반 분양 가능.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서 3백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조합원 자격 양도 제한=지역.직장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음.

택지지구 내 단독택지엔 근린생활시설 불허=소음.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독택지엔 원칙적으로 음식점.노래방 등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불허.

<금융.증권>

방카슈랑스 도입=저축성 보험의 경우 8월부터 은행.증권사.상호저축은행에서도 보험 가입 가능. 보장성 보험은 2005년 4월부터 시행.

보험사 자본금 요건 완화=일부 사업만 하는 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1백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기금이 필요했으나 8월부터 최저자본금 50억원으로 완화.

증권거래소 퇴출 기준 강화=30일간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이면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60일간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이면 퇴출. 시가총액이 30일간 25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지정 후 60일 내에 개선 안되면 퇴출.

비상장 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한 연장=1백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했을 때 이사회 의결 후 1일 내에 공시해야 했으나 7일 내로 변경.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원산지 및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기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축산업 등록제 실시=일정 규모 이상 사육시설을 갖춘 한우.젖소.돼지.닭 농가는 등록제 실시. 종축.부화업은 규모 관계 없이 등록. 12월 27일 시행하며 기존 농가는 2005년 말까지 등록.

<정보통신>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시내전화 가입 회사(KT.하나로통신)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 변경없이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가능. 경기도 수원.성남.안양.고양,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우선 실시. 서울.부산은 내년 하반기 시행.

쓰레기(스팸)메일 신고 사이트 개설=신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불법 쓰레기메일이 첨부돼 전송(www.spamcop.co.kr). 7월 중 이동전화 요금 비교 사이트도 개통.

디지털 저작권 보호 강화=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회사는 5년 간 복제.전송 관련 저작권 보장받음.

<노동>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 확대=종전 국가.지자체와 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 외에 정부 출자 및 위탁기관까지 확대. 또 종전 3백인 이상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3%의 고령자를 채용토록 한 것을 제조업은 2%, 부동산 및 임대업은 6%, 기타 업종은 3%로 조정.

근로자 외국어 수강료 지원=이직 예정자나 5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의 근로자가 노동부 장관이 승인한 외국어 과정을 수강할 경우 비용의 50%를 지원.

산업재해에 간질환 인정 기준 신설=업무활동 또는 작업환경 때문에 생긴 독성 및 급성 간염, 원발성 간암 등 7종의 간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정.

산재근로자 휴업급여 신청절차 간소화=입원 중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매번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으나 한번만 청구하면 계속 지급.

<복지>

금연구역 확대=병원과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 초.중.고교 등은 흡연이 전면 금지돼 흡연실도 설치할 수 없는 금연시설로 지정. 열차통로, 전철 지상플랫폼, 축구장.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공중이 이용하는 사무실.회의실.승강기.화장실.복도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전자오락실과 PC방, 만화방과 45평 이상 식당.다방.패스트푸드점 등의 일반.휴게 음식점은 영업장의 절반을 금연구역 지정.

장애범주 확대=호흡기.간.안면.장루.간질 장애인도 복지대상에 포함.

<환경>

수질오염 관리대상 골프장=면적 30만㎡ 이상에서 3만㎡ 이상 또는 3홀 이상으로 변경.

1회용품 규제 확대=운동장.체육관에서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약국.서점에선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환경분쟁 조정사건의 관할 범위 변경=배상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재정 사무는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

<교통>

주행세 인상=교통세의 12%이던 주행세를 14.95%로 인상.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빈 택시의 통행료 면제 1년간 한시적으로 재시행. 경차 할인율은 20%에서 50%로 상향 조정.

청계천 고가도로 통행 금지=서울 태평로 입구~신답철교 5.8km 구간 공사 착공으로 청계고가 진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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