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한 노조 … 소속 노조원 채용하라며 건설사 협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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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라며 건설업체 등 13개사의 임직원들을 조직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 집행부 간부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공동공갈·공동강요·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정모(47) 위원장, 김모(39) 서울·경기지부장 등 집행부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북지부장 박모(43)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의 3개 타워크레인 업체와 10개 건설사를 상대로 민주노총 소속의 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고 강요하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지난해 3월 타워크레인 업체 대표에게 “민주노총 소속 기사를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 대표가 ‘회사 소속 크레인 기사가 있다’며 거부하자 이 업체와 거래하는 건설사의 공사현장을 찾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했다.

 또 건설현장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타워크레인 업체를 압박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형사고발해 공사에 차질을 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정 위원장 등은 또 업체 운영자가 다니는 교회 앞, 시공업체가 운영하는 골프장·휴게소 등에서도 대규모 집회 신고를 하며 압박을 해 왔다. 검찰은 정 위원장 등이 채용 압박을 위한 고소·고발 전담팀을 운영하고, ‘분회→지회→지부→분과’ 단위로 규모를 키워 집회를 열고 압박의 강도를 더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위원장 등은 같은 해 7월 협박을 못 이긴 타워크레인 업체 대표가 민주노총 간부들을 강요죄로 고소하자 이 타워크레인 업체를 ‘타격업체’로 지정하고 이 업체와 거래하는 시공사에 공사 계약 해지를 요구해 1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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