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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돋보기] 2주택자들 '세금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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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1가구 2주택자인 자영업자 金모(45)씨는 지난 1998년 매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35평형 아파트를 팔려다가 보류했다. 세금 상담을 위해 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았다가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가 1억원 가까이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 아파트는 구입 당시 2억원대였으나 지금은 5억 3천만원으로 올랐다. 金씨는 "지난달 서초구가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며 "세무당국의 단속이 심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쓰는 다운계약서 작성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투기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다운계약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이 당황하고 있다. 특히 투기지역의 주택과 아파트 분양권을 판 사람들은 혹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을까 좌불안석이다.

서울 강남권에서 외환위기 때 아파트를 매수한 1가구2주택 이상 투자자들이 지금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30평형대는 최고 1억원, 40~50평형대는 2억원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기준시가로 낼 때보다 양도세 부담이 2배로 늘어난 경우가 많다"며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납부 해온 1가구 2주택자 등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투기지역에서 풀릴 때까지 집을 팔지 않겠다는 배짱파들도 적지 않다. 강남구 공인중개사 朴모(42)씨는 "가격 상승기땐 양도세가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던 경기도 남양주.화성.고양 일대에서 분양권을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사람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화성시 태안읍 중개업자 尹모(43)씨는 "분양권은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를 하면 상당수의 매도자들이 걸려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기지역에선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허위로 양도세 예정신고(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를 한 매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신고하다 적발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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