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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9만 개 ‘서비스기본법’ 또 해 넘기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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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통과라는 관문을 넘었지만 정부·여당이 목 메는 남은 법안들의 처리가 벽에 부닥쳤다.

여야 합의 6개 법 마지노선 넘겨
정의화 의장도 직권상정 부정적
노동개혁 5법은 아예 물 건너가

 4일로 1233일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비스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지난 2일 ‘심야협상’에서 서비스기본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정기국회 회기(9일)를 닷새 앞두고도 서비스기본법 관련 협의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려면 5일의 숙려(熟慮)기간이 필요하다. 주말(5~6일) 불산입(不算入) 원칙을 적용하면 지난 2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가 끝났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4일 “국회법을 따른다는 뜻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섰다. 꼭 필요한 법이라면 여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야당을 설득해 오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방법이 있긴 하다. 2일 본회의에서도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등이 직권상정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됐다. 그러나 정의화 의장 측은 직권상정에 부정적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당시엔 처리일을 2일로 지정한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여야 합의가 없는 직권상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서비스기본법은 2012년 7월 20일 발의된 박근혜 정부의 4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다.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9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은 ‘의료민영화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서비스기본법과 같은 처지다. 테러방지법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보위의 주호영(새누리당) 위원장은 이날 “세 번 열린 정보위 소위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지만 야당이 다른 법의 동시 처리를 요구해 어려움이 많다. 오늘(4일)을 넘기면 의장의 직권상정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노동개혁 관련 5법’은 아예 연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여야는 2일 심야협상에서 “노동관계법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했지만 ‘임시국회’가 언제를 뜻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에서 ‘이번’이라는 말을 빼는 데만 2시간 반 걸렸다”며 연내 처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노동법 논의를 시작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주(새정치연합) 위원장은 4일 오후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토론 참석을 이유로 프랑스로 출국했다. 귀국일은 7일이다. 다만 김 위원장과 동행할 예정이던 야당 간사 이인영 의원은 출국 일정을 취소했다.

강태화·김경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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