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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변호사 살인미수 60대에 6년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였던 박영수(63) 전 서울고검장을 흉기로 공격한 이모(63)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급소를 흉기로 찔러 하마터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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