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참석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 등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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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3일 ‘RO 회합’에 참석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는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박민정 전 통진당 청년위원장 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은 통진당 대변인 등 공적 지위를 망각한 채 범행에 가담했고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결했다.

우 전 대변인 등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RO 회합’에 참석해 이석기 전 의원의 북한 대남활동 동조 발언에 호응하고 이후 권역별 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2년 열린 각종 행사에서 반미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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