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시설 상류 4∼7㎞, 정미소·메주공장 등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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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시설로부터 상류 4∼7㎞ 구간의 이른바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이 허용되는 업종이 현재 4개에서 내년 4월이면 8개로 늘어난다.

환경부,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유독물 발생 않고 연료로 전기·가스 사용 조건

환경부는 곡물도정업, 장류제조업, 차류가공업, 인삼제품제조업 등 4개 업종의 공장 설립을 추가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내년 1월 11일까지인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이들 업종의 공장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해당 업종은 폐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량이 적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함된 업종 중 곡물도정업은 이른바 '정미소'로 불리며, 쌀·보리 등 곡물을 도정해 도정쌀·현미·압맥 등을 생산한다. 장류제조업은 콩·보리·밀, 탈지대두 등을 발효시켜 메주 등 각종 장류를 만드는 업종을 일컫는 이름이다. 차류가공업은 차잎을 원료로 한 녹차나 현미 등 곡물을 혼합한 대용차류, 홍차(발효차) 등을 제조하는 업종이며, 인삼제품제조업은 인삼가공품 혹은 인삼 성분을 주 재료로 한 각종 인삼식품을 제조하는 업종이다.

해당 업종 공장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설립 요건과 준수 사항을 지켜야만 설립·운영이 승인된다. 우선 유독물이나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하거나 발생해선 안된다. 또 발생 폐수를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 처리해야 한다. 공장 연료는 전기 또는 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공장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는 50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공장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지난해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돼 떡·빵류 제조업, 커피 가공업, 코코아·과자류 제조업, 면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이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처음 허용됐다. 공장설립승인지역은 전국 115개 시·군·구에서 모두 9629㎢(국토의 9.6%, 14년말 기준)에 이른다. 공장설립승인지역보다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선 여전히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

환경부 황석태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추가 허용은 해당 지역 민원을 모두 조사해 최종 확정한 것으로 향후에 업종 허용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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