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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5000여만원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한 사찰 주지 집유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은 3일 4억500여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남 양산시의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근로소득세 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할 기부금 영수증을 부탁해 달라”는 신도 등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157명에게 158차례에 걸쳐 4억5115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영수증을 부탁한 근로자들은 A씨의 도움으로 총 788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은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부정 환급세액도 상당한 금액에 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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