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산 김치냉장고가 어느 날 터졌다면…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3월 A씨가 10년 전에 산 김치냉장고가 ‘펑’하고 폭발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의 집과 옆집 등 4채가 조금씩 불에 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 결과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폭발 원인.
김치냉장고 제조사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A씨 등 피해자에게 429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한 보험사가 이 김치냉장고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제조사에게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오성우)는 1심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사가 청구금액 4290만원 중 50%인 2145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년 넘게 썼다고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날 위험이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제조사에게는 사용기간 다소 오래되더라도 제품의 (내부적)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받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2012~2013년 발생한 제조 후 10년이 넘은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사건 22건 중 20건이 같은 회사 제품”이라며 “부품 내구성에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제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임장혁 기자ㆍ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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