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논란 여친 폭행 의전원생…제적 처분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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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물의를 빚은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제적 처분을 받는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1일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학생지도위 징계 결정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확정한다. 조선대 학생 상벌 규정은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3시10분쯤 같은 대학원 학생이자 여자친구 A씨(31)의 집에서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걷어차는 등 2시간 이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과의 전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은 A씨에게 늑골 골절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박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일었다. 재판은 박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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