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식회계 책임 회계법인 대표 직무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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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 부실감사의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법인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0월 금융위가 내놓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방안은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비롯한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서 잇따라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분식회계가 드러나도 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가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까지는 부실감사 책임이 드러나도 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회계법인 대표이사·담당임원·감사위원에 대한 제재를 모두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의 경우 부실감사 원인이 회계법인 운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면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부실감사를 지시·방조·묵인하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한다.

감사를 담당한 임원에 대해서도 위반 정도에 따라 직무정지나 검찰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감사위원은 직무 소홀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제재 강화 방안은 금융감독법규 세칙 개정에 맞춰 내년 2월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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