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오늘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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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김창호(59·경기대 교수) 전 국정홍보처장이 미인가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사수신업체서 수억 받은 정황”

 서울남부지검 금조1부(부장 박찬호)는 이철(50)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 전 처장을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2011년 9월부터 4년간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7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조사하던 중 투자금 가운데 수억원이 김 전 처장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 왔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은 뒤 선거운동에 쓴 혐의를 포착했다고 한다.

 김 전 처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3년간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뒤 2009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2012년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 지식기반사회 100년 특별위원장 등을 맡았고 2012년 총선 등에 도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상대로 이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용도에 썼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본지는 김 전 처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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