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명량’에서 악역으로 묘사된 배설 장군의 후손들이 제작진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명랑의 김한민(46) 감독과 제작사인 빅스톤픽처스 등 제작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주 배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영화 속 배 장군이 전투를 피하려고 거북선에 불을 지르고 도주하는 등 4장면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7월 서울강남경찰서가 “전체 흐름에서 배 장군 부분만 떼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 감독 등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화 장면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고 역사적 평가에 따라 배 장군의 행동을 다르게 해석할 측면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영화라는 창작물의 특성상 명예훼손을 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