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깐깐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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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 1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가 점수화돼 1백점 만점에 55점 이하일 때만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평가 방법이나 분야별 가중치 등이 없어 안전진단 기관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했고, 구청장이 그대로 승인해 재건축이 남발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새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고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교부 주거환경과 권오열 과장은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에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30%는 재건축 불가로 판정될 정도로 안전진단 기준이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해서는 ▶구조 안전성(45)▶건물 마감 상태 및 설비 성능(30)▶주거환경 성능(10)▶비용 분석(15)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전진단 평가 점수를 종합해 55점 이하만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56점 이상은 유지.보수 대상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 31~55점은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는 재건축으로 판정된다. 조건부 재건축이란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설비.주거환경 또는 비용 분석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것을 말한다. 안전성이 높고 설비가 좋은 아파트는 지은 지 오래 되었더라도 높은 점수를 받게 돼 재건축 승인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규정없이 안전.설비.경제성.도시 미관 등을 임의로 평가받은 뒤 경제성이 좋거나, 설비가 낙후되어 있는 등 한 가지 요건만 두드러져도 지자체장이 재건축을 허가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안전진단을 통과한 A아파트단지는 아파트 바닥 구조를 보강만 하면 되는데 '위험하다'는 판정을 끌어내 재건축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새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기면 이 단지도 구조 안전성에서 40점 이상 받게 돼 총점이 55점을 넘으므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

또 안전진단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 안전진단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5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한 예비 안전진단 평가위원회가 하게 된다. 위원회는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에 대해 조사한 뒤 유지.보수 또는 안전진단 실시라는 판정을 내리게 된다. 명백히 불안전한 경우엔 바로 재건축 실시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서울.부산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는 탁아소를 2천명당 1곳(면적 3백30㎡ 이상), 양로원을 3만명당 1곳(1천㎡ 이상)씩 설치토록 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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