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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조건 따는 '양방베팅'…불법 스포츠 도박 일당 적발

중앙일보

입력

사무실을 차려 놓고 거액의 신종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해 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32)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경기 수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팀장급 1명 등 직원 3명을 고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3개월 동안 1700여차례에 걸쳐 16억9000여만 원의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한 도박은 ‘양방 베팅’이라는 신종 기법이었다고 한다.

‘양방 베팅’은 각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마다 배당률이 다른 점을 이용한 것으로, 같은 경기를 놓고 서로 상반된 배당률을 제시한 두 개 이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에 동시에 베팅을 하면 무조건 돈을 딸 수 있다.

김 씨는 이같은 양방 베팅의 수익을 계산하는 프로그램까지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와 같은 수법으로 4400여차례에 걸쳐 74억여 원의 ‘양방베팅’ 도박을 한 대기업 회사원 나모(26) 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복현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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