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메르스 여파’ 생활고 시달리다 강도행각 50대 가장, 징역 2년6개월

중앙일보

입력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백화점 주차장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50대 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25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 소재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A(61·여)씨의 차량에 올라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씨는 A씨의 저항에 흉기를 떨어뜨렸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건축자재 납품 업체의 임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메르스 확산 여파 등으로 사업이 기울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암 투병 중인 어머니와 백혈병을 앓는 형, 척추질환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인적이 드문 백화점 폐점 시간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협박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A씨가 주변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경제적·가정적으로 딱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지만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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