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장 “외국은행 국내 지점, 본점 송금 규제 안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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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국공상은행·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같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본점에 송금할 때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송금 규제가 풀리기 때문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1개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한 조찬간담회에서 “외은지점의 결산심사 제도를 조만간 폐지하겠다”며 “본점 송금을 비롯한 경영의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가격 자율화와 그림자 규제 철폐라는 금융개혁 정책의 일환이다. 진 원장이 언급한 결산심사 제도는 그간 외은지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다. 현재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외은지점은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이익금 등을 본점에 보낼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외은지점은 금감원에 본점 송금 계획을 제출한 뒤 승인 공문을 받은 뒤에야 돈을 보낼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익금을 본점에 보낼 때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내년 1월 중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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