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 업체도 창업지원 세금 혜택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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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스타트업 지분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야 하는 액셀러레이터 업체는 기본적으로 창업투자회사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대부분 주식회사로 등록돼 있다. 이 때문에 투자 펀드를 조성할 수 없다. 게다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상장되거나 매각되면 지분을 회수하는데, 이때는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창투사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술 부문 인력이 많은 액셀러레이터 업체 특성상 자격 요건(자본금 50억원 이상, 금융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을 맞추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숙박·금융·보험업 등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 업종으로 한다. 만약 액셀러레이터가 창투사로 등록하면 빈방 공유 서비스, 간편결제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관련법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스타트업 성장을 막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현재 국회에는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일명 액셀러레이터법)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보육을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로 등록 요건과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액셀러레이터가 펀드를 조성하려면 반드시 정부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등 여전히 규제가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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