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윤희 전 합장의장 '와일드캣' 허위공문서혐의 24일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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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을 총지휘했던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이 무기도입사업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 캣' 도입사업 비리 연루 의혹으로 최 전 의장에 대해 “2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라고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와일드 캣’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험평가 문건이 조작되도록 개입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를 받고 있다. 영국ㆍ이탈리아 합작 AW사의 ‘와일드 캣’은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이던 2013년 1월 미국의 ‘시호크’를 제치고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합수단은 선정과정에서 ‘와일드 캣’이 해군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물 평가를 하지 못했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시험평가 문건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해군 박모(57) 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어 박 소장으로부터 “최 전 의장의 지시에 따라 ‘와일드 캣’ 도입 사업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합수단은 별도로 ‘와일드 캣’ 도입을 중개한 S사 대표 함모(59)씨가 지난해 9월 최 전 의장의 장남(36)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건넨 부분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함 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 차원이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장은 “함씨가 아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1500만원은 돌려줬으며 합수단 수사 이전까지 함씨와 아들과의 돈 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 때문에 합수단은 일단 최 전 의장을 상대로 함 씨의 뇌물공여 부분을 먼저 입증한 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보강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지난 19일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씨 등도 소환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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