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날개꺾기' 당해 국가 배상받은 절도범 또 다시 절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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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날개꺾기’를 당해 국가 배상을 받았던 절도범들이 또 다시 절도를 해 기소됐다. 2009년 경찰 조사를 받다가 가혹행위를 당했던 이들은 2012년에도 절도를 저질러 실형을 살았고, 출소 후인 지난 9월 또 다시 절도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모(40)씨와 진모(33)씨는 서울 구로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1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 12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경찰에게 ‘날개꺾기’(뒤로 수갑을 채운 채 두 팔을 꺾어 올리는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였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씨와 진씨를 비롯한 피의자 21명이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발표했고, 이 사건으로 담당 경찰관들이 파면되고 상급자들이 견책처분을 받는 등 파장이 컸다. 이씨와 진씨는 이후 절도 혐의로 실형을 살았지만 이와 별도로 가혹행위에 대한 배상을 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각각 2000만원, 150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들의 절도 습관이 완전히 고쳐진 것은 아니었다. 이씨와 진씨는 2012년 5월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빈집을 털어 21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고, 출소 후 지난 9월 또 다시 서울 구로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함께 장사를 하려고 점포를 알아보러 갔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와 피해자의 집에 있던 족적을 통해 혐의가 입증돼 기소됐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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