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기간 연장 결정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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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4일 박지원(朴智元)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돈 수수의혹을 조사하고,특별검사에게 수사기한 연장 권한을 부여하는 '제2 대북송금 특검법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하며 자민련의 협조를 얻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안의 공식명칭은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및 관련 비자금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1백20일이며 30, 20일씩 두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대상에는 기존의 대북송금 특검법에 포함됐던 사안외에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서 대출한 4천9백억원 중 대북송금 2억달러를 제외한 2천7백억원의 행방▶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백50억 수수의혹▶ 유사 뇌물수수 의혹 등이 추가됐다.

"1백50억원이 새 수사대상"=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지난 23일 박지원 전 실장에게 제공된 1백50억원을 두고 '새로운 특검' 대상이란 말을 했었다. 한나라당은 바로 이 말을 받아들였다. 1백50억원 부분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새 특검법 제정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다보니 수사 기간은 늘어났다. 두 차례 연장이 허용될 경우 1백7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해구(李海龜)위원장은 "너무 길다는 내부 논란이 있다"고 해 조정 여지를 뒀다. 수사기간 연장의 결정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특검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특검법안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대목이다. 盧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여권 반발 줄였다"=이 법안은 당초 논의 수준보다 강도가 낮아진 것이다. 원래는 현대계열사의 공적자금 손실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도 제한하려 했다. 이주영 위원장은 "협상을 위해 수위를 낮췄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민주당의 반발 수위를 낮추려 했다는 것이다.

남정호.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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