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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탈당 처분 근거 자료 대라” 김만복, 여당에 항의 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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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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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입당’ 논란을 부른 김만복(사진)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뒤 서울시당에 ‘항의성’ 전화를 걸어왔다고 당 관계자가 17일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용태 의원)은 지난 10일 김 전 원장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결정한 이후 이를 우편으로 통보했다. 그러자 김 전 원장은 서울시당 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당시 회의록을 포함해 구체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시당 측은 김 전 원장에게 “징계 대상자에게 판단의 근거 자료까지 제시할 의무는 없다”며 “10일 이내(11월 20일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고 한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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