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경찰차 파손 민사 책임 물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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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사진)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를 ‘과격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불법 시위자를 엄벌하겠다는 내용의 긴급 담화문을 15일 발표했다. 하지만 물대포 등을 통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석기 석방 구호 등장 용납 못해”
“공권력에 대한 도전” 긴급 담화문

 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했음에도 일부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밧줄 등을 준비해 폭력시위에 돌입했다”며 “이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시위 제지 과정에서 경찰관 100여 명이 부상했고 경찰차 50여 대가 파손됐다”며 구체적인 피해도 언급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한 뒤 “‘구(舊) 통진당 해산 반대’와 ‘이석기 석방’ 등의 구호가 등장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당일 불법 시위 과정에선 50여 명이 체포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불법필벌(不法必罰)’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불법 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경찰차 파손 등 공용재산 손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경기도 평택에서의 쌍용차 집회와 관련해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14억6000여만원의 역대 최대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은 “노조는 경찰에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지만 노조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하면서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경찰 장비 파손과 경찰관 부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국고 손실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전남보성농민회 소속 백남기(68)씨 사건과 관련, 김 장관은 이날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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