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출산휴가 눈치 주는 사업주 신고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4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고용노동청 불법 신고 접수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30일까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과 관련한 불법·불편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육아휴직에 대한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등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휴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휴직 과정에서 눈치를 주거나 슬쩍 조건을 내걸며 방해하는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휴직 허가를 빌미로 퇴직금 등 권리 포기를 강요하는 행위, 출산 전후 휴가 중 일부러 급하다며 불러 야근을 시키고 힘들어하면 “그만두라”며 슬그머니 퇴사를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신고는 대구고용노동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거나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로 전화하면 된다. 상담은 대구여성회(053-421-6758)와 대구여성노동자회(053-428-6340)에서도 가능하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