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구합니다” 광고 내고 찾아온 남성에 결혼 빙자 1억원 뜯어낸 60대 여성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남성을 상대로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투자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이 월세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적자가 쌓이자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다. 하지만 가게 이전 자금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중 일간신문에 ‘배우자를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을 상대로 결혼을 빙자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이듬해 2월 해당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60대 남성에게 “지금 운영 중인 미용실의 주방과 침실을 확장해 서울의 유명 미용실 체인점으로 운영할 생각”이라며 “당신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아 내게 투자하면 수익의 절반을 주고 당신과 함께 살면서 대출원금을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억원에 달하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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