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초 뉴스] 엄마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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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하는 배에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1등 항해사 강모씨 등 14명에게도 징역 12년~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576일 만이다.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선장의 (승객을 구하지 않은)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어 "이 선장은 승선 경험이 풍부한 선장으로 자신의 명령에 따라 대기 중인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승객들을 선실에 대기하도록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했다"며 "이는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 선장을 제외한 다른 선원들은 1심에서 징역 30년~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1년6개월로 모두 감형됐다.

재판을 지켜본 가족대책협의회는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살인죄 인정으로 가족들이 겪은 1년7개월에 걸친 고통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줬다”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해경에 대한 재판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희생자 유가족 3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훔치거나 슬픔을 참는 모습이 역력했다. ‘2학년 8반 재욱어머니’ 홍영미씨는 “저마다 꿈을 안고 있던, 250명의 미래였던 아이들이 수능을 볼 수 없는 오늘”이라면서 “어떤 판결이 선고되든 제대로 진상을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게 어렵다”고 말했다.

글·사진 오종택 기자 oh.jongtae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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