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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김재윤, 실형 확정돼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호(73·4선)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50·3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서 각각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지난해 5월 철도 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56)씨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백기·김경희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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