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판결] '입법 로비' 혐의 김재윤 의원 실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현행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56) SAC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김 의원은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며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