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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매 알선 협박해 돈 빼앗은 10대 소년부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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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12일 여관업주를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16)군 등 10대 2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군 등은 지난 7월 대전시 동구의 한 여관에서 업주 김모(78·여)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미끼로 김씨를 협박, 현금 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동구의 한 모텔에서 같은 수법으로 돈을 요구하다 이를 거부한 업주 이모(77·여)씨를 폭행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이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소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소년으로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군 등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소년부는 만 19세 미만(소년법 적용 대상) 피고인 심리를 한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결정한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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