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로 간 국정교과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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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장덕천(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10살짜리 아들(경기도 부천 소재 초등학교 4학년)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확정 고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서 저작과 검·인정 여부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조항이다.

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이 학생에게 부여한 ‘자신의 교육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는 학교선택권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며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이 정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초·중등교육법의 조항은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청구의 근거로 "중학교에서 쓰였던 국정 국어교과서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던 헌재의 1992년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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