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병우 충북교육감 직위유지…검찰 대법원 상고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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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사진 [프리랜서 공정식]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이 검찰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법정 공방을 마무리 짓게 됐다.

검찰은 8일 관공서에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제천·단양 지역의 관공서와 학교 등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악수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또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북교육발전소 명의로 4차례에 걸쳐 유권자 37만 명에게 ‘긍정의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호별방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지난 2일 있은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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