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강제추행한 40대 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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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성 경찰관을 강제추행하고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0시20분쯤 경남 양산시의 한 노래연습장 앞 택시승강장에서 B경사(48)의 신체 주요 부위를 손으로 한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B경사는 “A씨가 노래연습장 접대부로 일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A씨는 또 B경사가 “노래연습장 접대부 제공에 대해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행인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강제추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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