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보수단체 박원순 서울시장 사돈 회사 앞에서 집회 말라"

중앙일보

입력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돈이 근무하는 롯데호텔 앞에서 박 시장 아들 주신(28)씨의 병역 의혹 제기하는 시위를 벌여온 ‘어버이연합’등에게 시위 및 유인물 배포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롯데호텔 맹모 상무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대표 및 개인 7명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 반경 500m 이내에서 행위를 금지한는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와 행동 및 표현, 주신씨의 병역 의혹 관련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춰 맹 상무가 보수단체들을 상대로 행위 금지의 가처분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며 “‘맹씨의 사위인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병역을 기피했다’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 게시^유인물 배포^1인 시위나 집회 등을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간접강제를 명령할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맹 상무에게 위반일수 1일당 간접강제금 7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했다.

맹 상무는 어버이연합 등이 롯데호텔 앞에서 ‘맹씨의 사위인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맹씨가 범인을 은닉하고 있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거나 1인시위에 나서는 등 물의를 일으키자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