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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특효약으로 속여 판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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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물품 [사진 고양경찰서]

당뇨나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환자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16억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일 인터넷 광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이 당뇨병에 특효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5242명에게 15억9400만원어치를 판매한 L사 김모(42) 대표를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대표 등은 지난해 서울시 영등포구와 경기도 고양시에서 건강기능 식품을 제조하고 연구하거나 광고·판매·유통하는 4개 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텔레마케터 7명을 고용해 인터넷 배너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에게 “제품을 꾸준히 먹으면 당뇨병 약을 끊을 수 있다”며 6개월 동안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개발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 식품으로 승인받았으나 광고를 위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는 받지 않았다. 이들은 제품을 박스당 최고 39만8000원에 팔았다.

경찰은 또 노인 3316명에게 건강기능 식품 6억2500만원 어치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또다른 업주 8명과 홍보강사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Y사 업주 최모(38)씨 등은 고양시 관산동 등지에서 3~4개월 간격으로 ‘떳다방’을 운영하며 건강기능식품을 고혈압 등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3개월 동안 노인 323명에게 1억400여 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계란 한 판이나 휴지 등 생활용품을 1000원에 판매한다고 노인들을 현혹해 모았다. 이어 홍삼이나 쑥즙 등이 암과 당뇨·고혈압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했다. 이들은 시중가 35만원인 홍삼을 85만원에, 12만원인 쑥즙을 32만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H사 업주 박모(39)씨는 "음식을 조리할 때 음이온이 나와 각종 성인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시중가 19만8000원인 냄비를 39만8000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당뇨병 새 치료제품 개발’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본 한 시민의 제보를 받은 경찰의 수사로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세무서에 탈루 세액을 추징하도록 통보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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