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동 꺼지는 벤츠 2억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벤츠 측이 승용차의 시동 꺼짐 현상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차주에게 2억여원을 물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 홍동기)는 지난 8월 7일 N중공업이 광주광역시 벤츠 지정 판매사인 S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S자동차가 N중공업에 2억여원을 11월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S자동차는 지난달 한 벤츠 소유자가 시동

 꺼짐 차량에 대해 교환·환불을 거부당하자 골프채로 차를 부쉈던 곳이다.

이번 결정은 이후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법조계 주변에선 벤츠 측이 시동 꺼짐 현상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증상은 그 자체로 자동차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라며 S자동차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결정에 대해 S자동차 측은 “하고 싶은 말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결정문 등에 따르면 N중공업은 2012년 12월 2억5000여만원짜리 벤츠 S600L 모델을 구입했다. 3년간 매달 680여만원씩 내기로 리스 계약을 맺고서다. 하지만 두 달 만에 시동이 꺼지고 심한 떨림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시동을 걸 때 엔진 체크등에 불이 들어오고 엔진에서 불규칙한 소리가 난 뒤 시동이 꺼지기도 했다. 총 6차례나 이런 현상이 반복됐다.

S자동차 측은 “증상을 모두 해결했으니 수리센터에서 차량을 찾아가라”고 했지만 N중공업은 이를 거절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다 재발하면 교환 또는 환급’이란 내용이 담긴 보증서를 토대로 한 주장이었다.

이후 N중공업은 S자동차로부터 “재발할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처리해 주겠다”는 이행확인서를 받은 뒤 차량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또다시 엔진에서 불규칙한 소음이 나고 시동을 걸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