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켜주겠다" 공시생 60여명 속여 수억원 가로챈 3명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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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군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공무원 준비생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신용무 판사는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취업준비생 60여명으로부터 5억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모(5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씨의 공범 김모(41)씨와 박모(38)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배씨 등은 2012년 11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을 불러모은 후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 정부가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하려고 한다. 등록비를 내면 재단이 설립될 때 별정직 7급 군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재단 설립을 위한 착수금과 관사비 등이 필요하다며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7급 군무원자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리 큰 액수는 아니라는 생각에 선뜻 돈을 송금했다.

모집책으로 활동한 박씨는 심지어 본인의 사촌동생과 처남에게도 접근해 37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 등은 이러한 수법으로 2년 2개월 동안 취업준비생 63명으로부터 5억 70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피해자들이 낸 돈의 대부분은 유흥비로 탕진 된 뒤였다.

신 판사는 “2년여에 걸친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을 구할 기회를 놓치기도 했으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관 기자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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